[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의 공공주택 입주민들이 브랜드 선택권을 입주민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에 비해 공사비가 적게 투입돼 설계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아파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 입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국토교통부와 LH 등의 민원을 통해 아파트 브랜드를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강제표기가 아닌, 입주 전 입주민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2.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앞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최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설계, 시공, 브랜드 선택권을 입주민이 결정하게 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뿐 아니라 공공분양사업 역시 브랜드 선택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비사업보다 더 많은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라며 "지금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LH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입주민의 우려가 크며 비용이 발생함에도 지우고 싶은 낙인과 같은 이름"이라며 "LH 아파트에 대한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공공분양의 LH, SH 네이밍 강제표기가 아닌, 입주전 입주민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전국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민들은 LH 브랜드 흔적 지우기에 나선 상황이다. 단지명과 아파트 외관에 LH 브랜드가 달릴 경우, 주변 민간분양 아파트와 비교해 시세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브랜드 변경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소유권이 완전히 입주민에게 이전된 뒤에야 가능하다.
이에 입주민들은 초창기에 LH 브랜드를 사용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구성되면 아파트 명칭 변경절차에 돌입한다. 현행 건축법상 공동주택 내 입주자 4분의 3이 동의하고 관할 시·군의 허가만 얻으면 해당 건축물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이후 단지명과 함께 외벽에 붙은 LH 마크 등을 모두 제거한다.
결국 전국적으로 LH 아파트 명칭변경 붐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지자체는 계속되는 아파트 단지명 변경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로명, 안내표지판, 행정자료 등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탓이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등 정부의 공공분양 사업이 확대되면서 입주민들이 LH 아파트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분양이 마무리되고 이후에 LH 등 브랜드 제거가 가능하다보니 결국 행정적, 사회적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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