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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개인투자자 대주거래 상환기간 연장·증거금율 인하 검토"


"기회의 형평성 차원서 고민되는 부분…타협 여지 살피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차별 해소를 위해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 상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늘리거나 1회성 연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거금률 인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식을 1천만원 빌리는데 개인은 증거금으로 40%인 400만원을 내고, 기관은 5%만 내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확대를 위해 증거금율을 25~30%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타협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이 미국보다 약하지 않다는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일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Q&A 자료를 통해 최대 20년 징역이 가능한 미국보다 국내 처벌수준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형법에 따라 유기징역은 최대 30년, 가중 시에는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미국의 제제수준이 20년 이하인 반면 우리는 유기징역 1년 이상이기에 더 높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현행 증권범죄 기준은 사건액 300억원에 가중치를 모두 고려해도 최대형량이 15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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