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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5년간 취업제한…경영 차질 생기나


법무부, 특경법에 따라 취업제한 통보…승인 받을 경우 예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지난달 25일 형이 최종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86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경영 복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취업 제한 통보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 규정과 무관하다는 해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사면 복권되거나 취업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제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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