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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혐의' 실형 선고받은 한예찬…출판사 "도서 전량 회수"


재판부 "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6일 출판 업계에 따르면, 가문비어린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 선고 관련해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판매되던 도서를 내렸다"라며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 받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픈마켓 등에 올라온 도서는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들이 올린 것이며 가문비어린이와는 관계 없음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출판사에 따르면, 한 씨는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책을 내지 않았다. 출판사 측은 출간을 앞둔 책들은 취소하고 이미 나온 책들은 계약관계상 문제로 법적인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 6개월간의 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는 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27건의 범죄 사실에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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