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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 공조 강화


조심협 분기별→월별 개최…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신설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운영을 매월 개최로 변경하고,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한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우선 조심협을 분기별 개최에서 매월로 변경한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로,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이다.

아울러 조심협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해 격주로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해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공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달간 시장경보조치가 전월 대비 29% 늘어난 34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자주의는 308건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경고와 투자위험은 각각 37건, 2건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가 중심이었다면 지난달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늘었다.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유선과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건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등 10개 테마에 대한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신규 착수한 18건을 포함해 현재 총 19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대표이사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2명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은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이달 초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의 부정거래 혐의와 유명 주식 유튜버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정 혐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갈수록 첨단·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됐던 공매도와 관련해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조사단이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분기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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