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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막았다


피해자에게 원금 2배 상회하는 6천400만원 환급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업비트의 도움으로 원금의 2배를 상회하는 6천4백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11월 업비트는 이상 입출금이 의심되는 계정을 포착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3천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A씨를 신고했을 때는 이미 업비트의 선제적 조치로 A씨 명의 업비트 계정의 입출금이 모두 제한된 상태였다.

업비트는 해당 사건 번호 등을 수소문해 관할 수사기관을 확인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는 동시에 A씨 계정에서 다른 복수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되자 당사자들에게 자금 출처와 증빙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A씨가 부당 수취한 3천만원으로 구매한 비트코인 모두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가치는 피해 금액의 2배 이상인 6천400만원이 됐지만 업비트는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돈을 되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업비트 덕분에 빠른 시일 내 환급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환산된 금액이라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됐다"며 "이상 거래를 적시에 파악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준 업비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조치하며 고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취한 원화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되돌려준 것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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