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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루다' 사건 계기로 인권침해 관련 정책 개선돼야"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인권침해 상황 엄중히 인식해야"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철저히 조사하고 인권침해·차별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루다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차별 진정과 정책 권고 등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루다 챗봇 사안은 AI의 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 등 제도적 보호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I 챗봇 이루다 [/사진=스캐터랩]
AI 챗봇 이루다 [/사진=스캐터랩]

그러면서 해외 인권기구와는 달리 국내는 AI 관련 정책 등에 특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유엔(UN) 등은 AI기술 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해야 할 국제인권규범상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며 "영향평가제도, 감사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호주 국가인권위원회, 연방반차별국, 네덜란드 인권위원회 등 해외 국가인권기구들은 AI 규제 법제화 제안, 정책권고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 또 "우리나라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상업적 분야 등에서 AI 등 신기술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기반은 전무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공적 보호의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신속히 관련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해 권고를 내리는 등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된 제안서에는 사적주체도 대상에 포함하는 영향평가제도 구축·감사제도 도입, AI에 의한 차별을 규율하기 위해 평등법의 제정, 프로파일링·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구제절차 보장, AI의 활용에 있어 기업 등이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 사항이 권고됐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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