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명절이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 설 명절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통상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큰 폭으로 증가해 왓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택배 및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택배 서비스가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 정보, 배송 예정일, 배송 장소, 거래 조건, 업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택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돼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 상담은 한국소비자원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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