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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단체교섭 부당" 행정소송 제기


중노위 판정에 불복…단체교섭 분쟁 법정공방으로 치달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단체교섭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기사 간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단체교섭 하라"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전국 단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원 판단에 따른 국내 모빌리티 업계 파장이 클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줄다리기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같은해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전국대리운전노조는 8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법률 검토 결과,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서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8월 14일 판교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8월 14일 판교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카카오모빌리티 대상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사측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과 대리운전기사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사용자'라고 본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는 카카오T뿐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다, 노무 대가인 대리운전비도 승객에게 직접 받아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는 출퇴근 여부나 근무시간·장소도 선택할 수 있어 일반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노위는 카카오T대리 운행 방법·요금 등 사측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대리운전기사를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선 산업·직종·지역별 노조는 특정 사업자와의 전속 관계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게 지노위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한 재심을 중노위에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지난달 9일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권고한 셈이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제기, 단체교섭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운전은 근무형태와 시장이 특수하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사의 교섭의무 존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기회로 대리운전 업무의 특수성과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 대리운전업체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라며 "중노위 판정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사측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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