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단체보험 보험료에 비해 개인보험의 보험료가 높아 개인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낮은 상황이다.
당정은 지난해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해 오는 29일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오픈한다. 시스템을 통해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무료로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 동의를 하면 된다. 대리업체는 대리콜을 받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하면 된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대리기사의 경우 이날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다음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2월~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사업비 절감(모집수수료 등)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상품이다. 또한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리운전보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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