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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사 직원들 유죄…"위험 인지하고도 판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부장판사)은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A씨와 공장장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품질관리과장 C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맥키코리아에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은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 63톤 상당을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후에도 회수 후 폐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제 제조된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에게 종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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