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케이블TV도 와이파이를 통해 직접 수신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8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시 개정은 미디어 이용형태 변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케이블TV의 신규 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개정(안)에는 댁내에서 다양한 기능의 단말기를 활용한 '무선 기반의 케이블TV 방송서비스' 시청이 가능하도록 현행 텔레비전 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로 한정한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개선한다. 방송신호를 단말장치 등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규제완화로 신규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제거되고,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및 이용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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