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광주에서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심에서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이송 신청을 했지만 지난 2018년 7월 첫 공판준비기일에 기각됐다. 같은해 9월 다시 서울에서 관할 이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 때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된 취지는 1심 재판의 관할권은 바로 상급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느 지역 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이 가장 공평한 것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다음달 말 열린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