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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상 '소비 유도 상술' 막는다…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2020년 소비자 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해 소비자 동향 분석·발표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은밀히 속여 상품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와 관련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하반기 각종 소비자 정책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해외 소비자 정책 및 동향을 분석·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행해졌다. 온라인에서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상업적 활동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이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적 요소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 소비자유도상술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 소비자유도상술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사진=아이뉴스24 DB]

특히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에 대한 경계가 화두에 올랐다.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은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속임수나 정보를 통해 소비자 행동 편향을 이용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 동의 없이 추가 상품 및 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무료 체험을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에 각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침 및 개입 조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발 중인 '디지털화 정책노트' 등 불법 콘텐츠 관련 책임, 데이터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침 제정 등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적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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