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불법정보 차단을 위해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조를 강화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월 신설한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해 구글·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5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총 3만3천411건에 자율규제를 요청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중 1~10월 요청한 2만8천443건의 85%인 2만4천176건의 정보 삭제, 차단 조치됐다. 여기에는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매매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의 포함됐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와 관련해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목록을 전달해 요청사항 중 94%가 삭제됐다. 또 2019~2020년 의결한 5․18 역사왜곡 유튜브 동영상 130건 중 115건도 삭제됐다.
해외 불법정보 경우 다양한 우회 접속경로가 있어 기존 '접속차단'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조치에 미온적이어서 원 정보 삭제·차단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5대 주요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자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토록 공조 업무를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방통심의위는 해외 플랫폼 중 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방안 모색 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기존에 협조가 미흡했던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해 해외 불법·유해 정보의 실효적 유통 방지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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