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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연장, 연착륙 시동…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


금융위 업무계획, 금융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점진적 정상화 방침

전통시장 상인들이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통시장 상인들이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에도 차질없이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방역상황이나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잠재리스크 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지원 기조 유지하되, 연착륙도 도모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마련한 '175조원+@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엔 총 6조6천억원을 들여 집합제한 소상공인과 일반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료 인하, 금융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한을 오는 7월 13일로 6개월 연장하고 비 우량채 매입 비중도 종전 70%에서 75%로 늘린다.

금융위는 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기금 지원 신청 기한과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자산 매각 지원을 위해 올해 1조원을 투입하고, 기업의 자산매각 수요를 뒷받침하도록 6천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등 캠코의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지난 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잦아들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오는 2월까지 금융권과 산업계 대상으로 릴레이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2월 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물경제 회복으로 상환유예 조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주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준비할 것"이라며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이연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보강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해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를 올 3월말까지 ▲통합 LCR은 100%에서 85%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예대율은 올 6월말까지 105%로 규제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건전성과 실물경제 지원 여력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조치의 연장 또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상화 추진 시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게부채 관리가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계획이다.

우선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하에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시기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로 복원한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다른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규제 유연화·정상화 과정 조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올 1분기 중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등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금융위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장기 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기업부채를 유형화해 투 트랙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175조원+@ 프로그램과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는 한편, 환경 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사업 재편 또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식이다.

기업은행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기존 대출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도 재무구조 개선,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대출·투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권의 산업별 익스포져(위험노출액)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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