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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형 선고에 주저앉은 이재용 부회장…3년여 만에 재수감


재판부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기준 충족 못해…실형 선고·법정 구속 불가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여 만에 구치소에 수감된다. 실형 선고를 받은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을 앞두고 의견 진술 기회를 줬지만,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떠나자 이 부회장은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단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선고를 2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40분쯤 법정에 도착했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선고를 앞둔 법정에서는 내내 정적이 흘렀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입장할 때 눈을 질끈 감으며 긴장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뒤에는 미동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

선고 이후 법정은 한동안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방청석 사이에서 재판장에게 "너무 한 게 아니냐"는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일부 방청객은 울먹였다. 법정 밖에서는 "이재용 구속", "이재용 무죄"를 외치는 이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여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같은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된 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풀려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이미 횡령 범행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면서도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86억8천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까지 체결하며 범행을 은폐한 것은 물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부회장은 선고를 2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40분쯤 법정에 도착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날 이 부회장은 선고를 2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40분쯤 법정에 도착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양형의 핵심 관건으로 꼽히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돼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을 빗나간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다"며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으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재산권 침해당한 것"이라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사진=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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