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상품이라서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기약할 수 없는 데다 또 반드시 '득템'할 수 있다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의 근원이다.
그래서인지 확률형 아이템을 다룬 기사에는 불만에 가득 찬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곤 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앞장서 '쉴드'를 쳐주던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서는 앞다퉈 게임업계를 난타하는 광경은 이제 낯익은 풍경이 된지 오래다.
정치권이 다시금 확률형 아이템에 칼을 빼어들 모양새다. 최근 연이어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게임업계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자율규제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외부에 알리는 내용인데 최근 발의된 규제들은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강제성이 새로 부과된다. 또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된다.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자율규제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제화할 경우 새로운 진입장벽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설령 법제화가 되더라도 해외 업체들까지 규제 테두리로 끌어오는 건 쉽지 않을거란 주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러한 의견 수용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 최근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들이 게임사들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정주 의원실 측은 자율규제 주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 비회원사와 해외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이 과소비와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서두에 언급했듯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게임업계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논리만 되풀이해서는 강경 여론을 뒤집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적 규제를 막고 자율규제를 이어가려면 결국 자율규제 자체의 효용성을 끌어올리는 노력부터 시작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2018년 확률형 자율규제 적용 대상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까지 확대하는 등 한 차례 강화했듯 시행 6년차에 접어든 확률형 자율규제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짚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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