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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으로 10년간 옥살이…法 "13억 배상하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피해자 최모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최 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원이고, 이에 더해 구속 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 만 최씨가 무죄 판결 뒤인 2017년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8억 4000만원가량 받은 점을 고려해 13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최 씨는 "출소 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살인범이라는 꼬리표였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를 계기로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위해 인권적으로 수사하는 업무 관행이 자리 잡는 데 도움 됐으면 한다"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 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후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라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최 씨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수사당국은 최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해당 사건의 진범 김 씨를 체포해 기소했고, 김 씨는 2018년 징역 1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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