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법원이 2016년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4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는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별 사면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로는 재판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검찰만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한 상황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재상고로 박 전 대통령은 또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차례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마친 사안인 만큼 이날 상고기각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날 대법의 선고가 확정되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며 본격적으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이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 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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