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텔레콤 신규 요금제이자 유보신고제 1호 요금제인 '언택트 플랜 요금제 6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은 SK텔레콤 LTE·5세대 통신(5G) 신규 요금제를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유보신고제에 따라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3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존 요금제 대비 30%가량 저렴한 신규 LTE 요금제 ▲2만2천원(1.8GB) ▲3만5천원(5GB+1Mbps) ▲4만8천원(100GB+5Mbps)과 5G 요금제 ▲3만8천원(9GB+1Mbps) ▲5만2천원(200GB+5Mbps) ▲6만2천원(무제한) 등 총 6종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해당 요금제는 온라인 전용으로 'T다이렉트샵' 이용해 가입해야 하고, USIM 단독 개통 등도 가능하다. 다만, 무약정, 결합할인 등 기타 할인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신규 요금제를 출시를 수리하면서, 이번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SK텔레콤 측에는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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