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면예배를 강행해 폐쇄조치를 명령받은 교화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11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에 따른 폐쇄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도 법으로 작동하듯 폐쇄조치가 법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교회 2곳은 대면예배를 강행해 여러 차례 고발당했으며, 최종적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쇄 명령 조치를 받았다.
특히 세계로교회의 경우 지난 10일 1천90명의 신도와 대면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명과 새벽예배를 진행했다.
세계로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대면예배를 지속하다 지자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