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같은 이유로 구속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의 재판도 미뤄진 상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 중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이달 중 최종 결론이 나는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삼성그룹 내부자들이 저지른 경영 비리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옛 이름 최순실) 씨 사이 있었던 뇌물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이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옛 삼성물산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불리한 내용을 숨겨 제일모직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했다고도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결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된 행위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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