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한다.
사망사고 등 재해 발생 시 기업 사업주 및 관계기관 공무원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기업법과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 분야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법은 이번 임시국회 핵심 쟁점법안들이다. 또한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긴급현안질의도 실시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회동에서 이같은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다. 생활물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심사가 끝났으며 중대재해기업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앞둔) 법사위 주요 민생법안 20개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며 "중대재해기업법도 8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법사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등 현안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는 7일 열릴 예정이다. 1천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상황,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등 현안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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