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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열방센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집합금지 조치도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북 상주 BJT열방센터 방문자와 종사자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상주시는 4일 BJT열방센터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열방센터는 선교단체인 인터콥이 운영하는 일종의 수련시설로, 전국의 신자가 이곳에 몰린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이나 센터 종사자‧거주자 등이며, 대상자들은 8일 오후 6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주시는 별도 해제 조치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내리기도 했다. 이를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열방센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별방역수칙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10월 9~10일 한글날 연휴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상주시는 열방센터를 감염병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상주경찰서는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 대표와 교육 관련 간부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날 0시 기준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울산에서 135명으로 늘어났고, 대전에는 70여명, 충북 충주에는 42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했다.

인터콥 측은 요즘 "코로나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모임에 참가하신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 정부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대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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