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거나 도내 관련 모임에 참가한 사람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4일부터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받아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와 모임 참여자, 관련 단체인 ‘인터콥 선교단체’의 도내 모임·집합을 별도 조치 해제 시까지 금지하도록 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충남도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 가 확산되고 있다.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소모임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BTJ 열방센터 관련 충남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이다.
이는 전체 2209명 중 일부인 400여 명을 진단검사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로 알려졌다.
/내포=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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