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기관·단체를 추가 지정했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했다.
여기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가 포함됐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과 이들 10개 단체가 불법촬영물이라고 신고·삭제 요청한 게시물에 대해 지체없이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여성가족부 및 17개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단체 현황을 제출받았다.
김창룡 방통위원장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전국에 117개밖에 안되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이번 추가 명단에 광주·울산·세종 지역의 상담소는 빠져있는데, 디지털 성폭력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만큼 특정 여성들의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를 못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자체에서 관련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이 본격화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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