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5개월 동안 46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당시 제기됐던 성추행이나 방조 등 대부분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에 그쳤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문건 유포 행위 등 2차 가해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적용,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상 악성 댓글 작성 행위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4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또 제3의 인물사진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6명을 기소의견으로, 다른 6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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