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동 주재로 ‘2020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올해 반사이익은 지난해 공・사보험정책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반사이익을 산출했다. 지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은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이다.
이 결과는 2018년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를 활용한 산출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보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
KDI는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사의 실제 급여/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체는 "내년도 실손보험료는 3천8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과 반사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험업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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