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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딜레마…중징계 받아도 허가는 내준다


신정법 개정안 따라 정작 신청기업 자체 '신뢰도'는 안따져 불만 속출

 [아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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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신청 기업 29개사 중 21개사에 대해 예비허가를 내줬다.

여기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과 같이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도 포함돼 대주주 이슈로 예비허가 절차가 보류된 6개사와 비교됐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중징계를 받았어도 대주주 이슈가 없는 금융사라면 예비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 당국으로서는 신청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따지지 않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당초 마이데이터사업을 위한 신용정보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법 규정을 고치지 않고서야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21곳 통과…"중징계 받은 기업 자체의 자격요건 따지기 어려워"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 35곳 중 심사를 보류한 기업 6개사를 제외한 29개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21개사가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최근 1년 내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거나 관련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기관경고는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지만 마이데이터사업 인허가대에는 기업 자체의 중징계 이력은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징계까지는 아니어도 최근 부가통신사업자 미신고 영업으로 논란이 됐던 뱅크샐러드(레이니스트)도 심사를 통과했다. 같은 문제가 불거졌던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등에 대한 필요서류를 보완해 다음달 중 다시 금융위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심사가 보류된 6개사와 대비된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6곳에 대해서는 예비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대주주가 형사소송, 제재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이 깊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신용정보법(신정법)에서는 대주주의 형사 소송, 제재 등 '사회적 신용도'를 자격요건으로 보지만 허가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에는 이같은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자격 요건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신청 기업 자체에 대한 자격 요건은 법상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며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징계를 받았어도 법적 요건만 갖췄다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정법에 따라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과도한 재량권을 발휘해 신청 기업 자체의 사회적 신용도 등과 같은 자격요건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애당초 신정법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정법 제6조3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사업 주체의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을 진행중이거나,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신정법 6조2와 3에 따라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신용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

다른 관계자도 "신청 기업 본인에 대한 결격은 허가 요건에 법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대주주가 잘못한 경우에는 탈락하는데 본인이 잘못하는 경우는 허가 요건이 없다. 애초에 법규를 만들때 그부분은 빠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규가 불합리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라며 "법상 요건을 넘어서서 한다면 재량권 남용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규, 제도를 정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마이데이터사업 시장 선점 중요…허가 보류된 6개 기업 사업 진출 늦어져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등 각종 데이터의 소유와 통제를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결정하는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금융, 유통, 통신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은 고객 동의를 얻어 각종 데이터로 활용하고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은 금융사는 물론 빅테크들도 새로운 먹거리로 여기고 있으며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업계는 서비스 선점으로 고객을 끌어와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예비허가를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심사가 보류된 6개 기업은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신정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되면서 내년 2월 이후에는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사업의 예비허가 심사는 2개월, 본심사는 1개월이 소요된다. 6개 기업의 보류 기간은 예비허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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