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휴대폰 구입시 이용약관 고지 의무를 대리점과 판매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 ▲휴대폰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입비용 또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동통신 서비스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번 단통법이 개정되면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판매자들이 구매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시 이용요금, 위약금, 약정조건 등 고지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을 확정하며 구매자들이 관련 설명을 실제로 받았다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실의 설명이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 이통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에 있어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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