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윤성여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도 윤씨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재심 청구인,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윤씨는 이춘재가 지난 199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중학생 박모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된 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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