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콘텐츠웨이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문체부가 지난 11일 마련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문체부는 OTT 음악저작권 요율 1.5%에 연차계수를 적용해 2%까지 올릴 계획이나 이 같은 산정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TT '웨이브'를 운영 중인 콘텐츠웨이브는 지난 14일 문체부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관련 공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웨이브 관계자는 "문체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게 맞다"고 말했다.
콘텐츠웨이브가 문체부에 청구한 내용은 '문체부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최종 보고서'와 '저작권위원회 심의 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현황 및 보고서' 등 3가지 안건이다.
◆정보공개 청구한 웨이브, 왜?
이번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요율의 변경에 따라 OTT 사업자들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저작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문체부의 이번 징수율 산정방식에 반발하는 이유다. 더욱이 정부가 이를 중재한다면서 뚜렷한 산정근거 없이 저작권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OTT 사업자와 문체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의 핵심 쟁점은 ▲동일 콘텐츠 전송에 사업자 차별 적용 ▲영상물 전송요율 1.5% 설정 당위성 ▲연차계수 도입 근거 ▲이중징수 우려 ▲과거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적용 등이다.
이번에 문체부는 방송물의 경우 지상파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전송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인정되나 OTT 사업자는 상업적 성격이 커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일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차별적 적용을 결정한 셈. 해외에서도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나 역시 뚜렷한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 1.5%에 대한 근거도 불투명하다는 게 OTT업계 지적이다. 이에 더해 음악과 관련성이 높은 영상물의 경우 2배를 적용해 요율을 3%로 늘린 근거 역시 빈약하다는 판단이다. 문체부는 웹캐스팅 조항에 2배 설정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영상이 아닌 대체로 라디오 매체 등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 외 '연차계수' 적용은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운 사례로 국내에 유일하게 적용된 조건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의가 불분명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는 오는 16일 문체부 음악저작권 징수규정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음저협도 OTT 음악저작권 요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4일 문체부에 관련 의견서를 전달한 상태.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내 이를 조율한 문체부 입장이 난처해진 형국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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