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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본격 시행…디지털 성범죄물 방치하면 과징금


오늘부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강화…책임자 지정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신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하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지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 4월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방통위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주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이 밖에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방통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웹하드 사업자에겐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우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임원이나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매년 투명성보고서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2021년 말부터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법 조기 안착을 위해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 ▲의무 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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