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헤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성이 거짓으로 기재된 자료로 470명에게 1천965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라임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내부 정보를 제공 받아 주식 투자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결심공판에서 "전 라임 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 고객을 생각하는 펀드매니저라고 평가했는데 이 믿음으로 대한민국 초유의 금융사기를 당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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