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한진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일 나온다. 판단에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기각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KCGI는 지난달 18일 경영권 분쟁 중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해왔다.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납입일이 오는 2일 점을 감안하면 이날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심문기일 당시 "이 사건 결정이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KCGI 측은 "신주 발행은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면서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CGI는 "신주 발행 중단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통합을 준비하면 된다"면서 "재벌 회장 일가의 지위 보전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상법이 정한 대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진칼 측은 "이 사건의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산은의 제안이었다"면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산은은 백기사가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성과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경영 감독자"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게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가 결정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은 예정된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산은의 투자도 백지화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 자체가 한진칼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칼이 자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자금수혈이 무산되면서 연말까지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가 어렵게 된다. 이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진그룹 측은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붕괴된다"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