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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형 죽인 동생 항소심서 감형…"살해 고의성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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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16년간 간병한 장애인 형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형 B씨는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 1급을 판정받았고, A씨와 어머니는 B씨를 16년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술을 마시고 귀가했을 때 욕설을 하는 B씨에게 화가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몸 위로 올라타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잠을 깬 뒤 B씨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했지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전날 술에 취해 기억을 못했던 A씨는 기억을 되짚어 본 뒤 본인이 B씨를 때리고 목 졸랐던 것을 기억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압박한 점을 살해 의자를 추단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상해치사를 예비적 죄명으로 넣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해하려 했다고 완벽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16년 동안 고충을 이겨내며 돌봐온 형을 한순간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1심의 절반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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