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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방지' 첫발 땐 과방위 …여야 완성도 높인다


법안소위 첫 정식 논의, 신속 정확한 입법 약속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이 국내 앱마켓 내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30% 수수료율 적용을 내년 10월 이후로 연기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첫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섰다.

과방위 2소위 여·야 의원들은 구글의 연장 결정으로 인해 시간이 확보된만큼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신속 통과시키겠다는데 합의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야당 간사 [사진=조성우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야당 간사 [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과방위는 25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6건의 개정안을 심사했다.

앞서 2차례 2소위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정쟁으로 인한 파행으로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 3차 소위 역시도 모든 법안이 계류되는 등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다만, 이번 소위는 파행을 거듭했던 때와는 달리 여야가 함께 개정안 심사를 위해 첫 머리를 맞댔다는데 의미가 크다. 특히,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된 2개 법안(홍정민, 조승래(이하 더불어민주당)) 이외에도 관련 법안 5건을 직권 상정하면서 개정안 통과에 의지를 더했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은 홍정민, 조승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성중, 허은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7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지난 9월 전체회의를 통해 홍정민, 조승래 의원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 회부된 바 있으나 2소위 심사 법안으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부가통신사업영역에서의 관련 법안을 추가하는 방안과 제50조의 경쟁 촉진을 위한 금지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소위에서는 대체적으로 구글의 유예 결정으로 인해 보다 깊이 있는 개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라며, "여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데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속한 통과를 전제로 각 법안에 따른 사안을 조목조목 살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비록 법안 자체가 계류되기는 했으나 통과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위 말미에 2소위장인 박성중 간사(국민의힘)가 여야의 의견을 취합해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향후 심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5G 속도를 이용약관에 적용할 것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진흥법', 인터넷 매크로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등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과 묶여 전체 계류됐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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