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으로 국내 조선사에 갑질한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에 과징금 12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GTT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약 125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또 공정위는 조선업체가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선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란 LNG 화물창(저장탱크)과 관련된 특허·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GTT는 매출액 또는 선박 수(전세계 운항 중·건조 중)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이다. 2018년말 매출액 기준 GTT의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하며, 최근 건조 중인 LNG 선박은 전부 GTT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2015년 이후 GTT에게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GTT는 조선업체의 제안을 전부 거절했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GTT는 조선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조선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라도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 대해서까지 실시료를 지급할 우려가 생긴 것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GTT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사업활동방해)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GTT에 시정명령(조선업체 요청 시 계약수정 명령 등)과 과징금(잠정 약 125억2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선 계약 조항 수정, 삭제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2006년) 이후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장기간 GTT가 독점해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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