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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제기


"경영권 분쟁 상황서 제3자에게 신주 배정하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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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막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KCGI는 한진칼이 지난 16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에 대해 18일 법원에 긴급히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CGI는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한국산업은행의 방만한 공적 자금집행이 결합된 사태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조 회장이 한진칼 지분의 약 10%를 쥐게 되는 산업은행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KCGI는 "한진칼은 현재 부채비율 108%의 정상기업으로서 이미 KCGI를 비롯한 한진칼의 주요주주들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8천억 원을 자체 조달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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