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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제, 실패한 단통법 대안으로 '등판'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단말 제조사 반발에 진통 예상

 [출처=아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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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실패' 낙인이 찍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대안으로 '분리공시제'가 다시 등판했다.

분리공시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 제조사가 이용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 공시해 지원금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용자와 시장의 지속적인 단통법 개정 요구에 조승래, 김승원, 전혜숙 여당 의원들이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회 사무처도 "긍정적"이란 검토의견을 밝힌 것.

다만, 지난 2014년 이 제도 도입 논의 시 단말 제조사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단통법을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사와 단말 제조사 지원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골자다.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편중되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이용자 차별', 고가요금제 가입을 전제로 한 가입자 유치로 인한 '가계 통신비 증가와 요금경쟁 억제' 등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차별적인 단말 지원금 지급 금지 ▲지원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공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와 규정에도 불법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차별, 서비스·요금경쟁의 부진, 고가 단말과 고가요금제로 인한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이 이어져, 되려 '시장 기형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단통법 개선안 도출을 위해 지난 2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발족, 논의를 이어왔으나 이해관계자간 이견으로 최종 개선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후에도 단통법 개정 요구와 무용론이 지속 제기되자, 국회 차원에서 분리공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조승래, 김승원, 전혜숙 의원들이 제기한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단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령, 단말 지원금이 30만원일때 제조사 10만원, 이통사 20만원 등으로 구분해 명기하는 것.

이를 통해 지원금 부담 주체가 투명하게 밝혀지면 단말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고, 이용자 선택권이 제대로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약정 해지로 인한 위약금 산정 시 지원금 중 서비스 약정과 무관한 단말 제조사 장려금은 제외하도록 해, 위약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국회 사무처도 검토의견을 통해 "제조사 출고가 인하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분리 공시할 경우, 적정 최고가 판단이 가능해 제조업자 간 출고가 인하 경쟁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 2014년에도 분리공시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는 게 변수다. 당시, 단말 제조사들은 "영업기밀을 밝혀야 하므로 경쟁력이 악화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논의를 본격화 하게 된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주파수 재할당 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등 11인)과 ▲내달 10일 시행될 유보신고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12인)을 상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디지털콘텐츠'에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포함하는 등의 OTT 지원 방안(양정숙 의원 등 11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와이파이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1인)도 상정, 법안소위에 넘기기로 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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