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및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고업을 상대로 낸 상표와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의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 발효됐다.
이번 사건이 공시송될 된 것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그간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및 유족들은 앞서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은 원고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자산 압류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지난해 3월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 결정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법원에 자산 매각 관련 절차를 공시송달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압류 결정과 매각명령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지난달 7일 미쓰비시중공업에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매각명령이 떨어지면 현금화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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