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재승인 심사평가에서 미달된 점수를 받아 들었다. 앞선 6개월 영업정지에 이어 영업 취소까지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앞선 선례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의 여지도 남아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9월 과청정부종합청사에서 제5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MBN과 JTBC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앞서 이달 30일 종편 사업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MBN 측 재승인 신청에 따라, 3일부터 6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MBN은 총점 1천점 중 총 640.50을 획득했다. 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점 심사사항은 양호했으나 개별심사사항에서 5번 항목인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및 준수 여부'에서 과락이 발생한게 화근이었다.
이같은 점수 미달은 MBN이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최초승인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MBN은 같은 해 10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 당했으며, 검찰은 일부 관련자를 기소해 지난 7월 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MBN은 2020년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 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 이의 유죄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와 국민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으나, MBN의 사업자 승인 취소와 2014년, 2017년 재승인 취소는 방송법상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방통위는 11월 중 MBN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다. 이달 말 위원회를 개최해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MBN은 심사 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JTBC는 총 1천점 중 714.89점을 획득했다.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없이, 평가 점수도 재승인 요건 충족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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