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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 진행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4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티슈진]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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