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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페이 이어 뱅크샐러드도 7개월간 무신고 영업


지난 7월 뒤늦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현실성 없는 규제' 논란도

[이미지=뱅크샐러드]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카카오페이에 이어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도 뒤늦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레이니스트는 지난 7월 중순께 중앙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통신사업자란 인터넷 같이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레이니스트의 자본금은 지난해까지 1억원 이하였다. 최소 7개월 간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이다. 레이니스트 관계자는 "2019년까진 자본금 요건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이었다"라며 "지난 7월 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미신고는 레이니스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레이니스트에 앞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을 포함해 앱 서비스 등 인터넷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모두가 신고 대상인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현실성이 없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만 보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대상은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모든 사업자라 업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규제다"라며 "범위가 모호하다보니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회사도 다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당장 처벌하기보단, 계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포털,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라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하는 은행들도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이 너무 중대하거나 이용자 피해가 심각하면 형사 처벌도 검토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라며 "업계가 잘 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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