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겠다고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처지가 이와 다르지 않게 됐다.
구글은 지난 6월 '빌링 라이브러리 v.3'을 출시하며 올 하반기부터 자사 결제 수단을 모든 앱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적용하고, 수수료 30%를 받는 정책변경을 예고했다.
구글의 이 같은 인앱결제 강제와 일률적인 수수료 30% 부과는 개발자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콘텐츠 사용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이를 대신할 대체 서비스 등 단기간 내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 실제로 구글의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은 70% 이상이다. 지난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거래액도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대항하기에는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구글 영향력은 막강하다. 국회가 나서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서두른 이유이기도하다.
하지만 구글은 마치 이같은 사정을 꿰고 있다는 듯 추석을 앞둔 지난달 29일 새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다. 추석 연휴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관련 업계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 의지를 보인 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 역시 기민하게 대응하는 듯 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등을 법으로 금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나와있는 상태였다. 지난 7월말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조승래, 한준호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총 6개의 법안 발의한 상태다.
각 개정안이 서로 상충되기 보다 보완된 내용이어서 여야가 큰 이견 없이 병합 등 신속한 처리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과방위는 국정감사 종료 전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방위에 법안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졸속 처리하지 않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으나 과방위 안팎으로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쌓인 여야간 감정 다툼에 정쟁 등 탓도 큰 것으로 보고있다. 과방위가 의지만 있었다면 법안 상정은 가능했고, 이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충분한 검증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선조치 후논의'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 23일 종감 도중 "(개정안을) 마지막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스스로 못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논란 등 횡포를 막겠다며 연일 큰소리를 쳤지만 결국 빈손인 셈이다. 그나마 여야는 내달 4일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는 합의했다. 관련 일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다. 과방위로서는 제때 법안 처리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지 모른다.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고, 또 입법예고 등 법 시행까지 나아가는데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더 이상 늦어지면 곤란하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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