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송혜리, 윤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기관 대상 23일 종합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와 관련한 질타가 집중됐다.
다만,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팀장이 기존 넷플릭스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향후 실효성있는 문제 해결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공영방송 재원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방향 마련 요구도 이어졌으나 이날 함께 진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밀려 별다른 대안없이 마무리됐다.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세금회피' 집중 질타
이날 국감에선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세금회피 의혹에 포화가 집중됐다.
특히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SKB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크게 늘면서 망 운용·증설비용이 늘고 있다며 이의 비용 분담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넷플릭스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갑플릭스'라 불린다"며 "미국, 프랑스 등 해외시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 '코리아 패싱'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기업의 트래픽 유발 책임을 국내 콘텐츠제작사(CP)와 이용자의 사용료로 대체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전세계에서 수천 개의 ISP와 협의하고 있는데 국내 ISP가 요구하는 망 이용 대가는 어디에서도 내고 있지 않다"며 "1조원을 들여 캐시서버 역할을 할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자체 구축, ISP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조세 회피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미국 본사에 경영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자를 내 법인세 납부 의무를 회피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본사가 특별한 경영자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해 국내 수입을 해외로 이전했다는 혐의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넷플릭스가 한국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나 법인세를 안내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수입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사에 (세금 문제를) 확실히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 팀장은 "국내법과 국제조약에 따라 성실하게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지적 사항은 본사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망 이용대가와 콘텐츠 투자 등 3가지 국회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 본사와 소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위반 재발방지 강조…자율준수·단속강화 등 촉구
이동통신 3사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우상호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이통 3사가 단통법 위반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해 과징금을 경감해줬는데,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감경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꼬집었다.
이통 3사는 지난 7월 5G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불법보조금을 지급,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방통위는 총 933억원 규모 과징금을 도출했으나, 정부 5G 활성화 부응 차원도 있고, 3사가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시스템 마련, 총 7천100억원 규모 네트워크 조기 투자 및 유통망 재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45% 추가 감경을 결정했다.
우 의원은 "국감 기간 판매점을 조사하니, 여전히 이용자 차별 문제가 빈번했다"며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는 것은 행정당국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방통위 단속반이 7명 뿐인데, 전국 2만5천 대리점을 어떻게 다 검사하냐"며 "여러 방법을 혼용해 감독기관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조사, 재발시 무겁게 징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용빈 의원도 단통법 위반 재발방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때 방통위원장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받겠다고 했다"며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이의 운영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통 3사가 장려금 투명화를 위한 재발방지책을 마련 방통위에 제출했다"며 "단통법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하고 있고, 이번 아이폰12출시에 따라 주말에 현장을 찾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사가 제출한 재발방지책은 ▲장려금 지시 서식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구축 ▲오프라인 불법게시물 자율 정화 협의체 구축 ▲온라인 성지점에 대한 상시단속 ▲전자청약 시스템 확대 ▲전사 영업 관리 구조 벌점제 운영 등이다.
한 위원장은 또 "단통법 위반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불법성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조사에 착수,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알뜰폰 가입자의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알뜰폰 가입자가 730만명에 이르는데,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이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 총 55개 중 8개만 이용자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또 평가를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고만 하고 사후 관리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평가제 취지는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조치를 바라는 차원으로,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다"며 "대상 사업자를 넓히고,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패널티를 주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공영방송 향한 '채찍·당근'도
이날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재원 확보를 위한 수수료 인상 방안 등 주장과 함께 부진한 UHD 사업 등에 대한 질책 및 이의 전환 요구도 많았다.
지상파가 사실상 자체 생존이 어려워 방통위가 별도 TF를 구성, 수수료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사기업' 적자를 '공적자금'을 들여 구제해야한다는 논리의 주장까지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사기업 적자가 누적돼 부도위기가 오면 국책자금을 투입해 살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영방송이 심각한 적자난을 겪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각 매체간 대가산정 등 갈등을 해소할 통합전산망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한 위원장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라며, "또 아카이브를 비롯해 준비하고 있는게 있고, 이와 연계해 통합전산망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지상파의 부진한 UHD 사업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지상파가 UHD 방송용으로 700MHz 주파수를 무료 할당받고도 제대로 된 방송편성과 시설투자를 안하고 있다는 이유다. 더욱이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2.6%에 불과함에도 IPTV와 케이블TV에는 HD로 낮춰 송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몇년째 UHD 활성화 계획 수립을 계속하는 현 상황은 방통위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의미"라며, "어떻게 해야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아프게 듣겠다"며 향후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외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규정과 절차 수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도 "사실이라 함은 증거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것을 팩트라고 하고, 허위라는 게 밝혀지면 문제 삼는 것은 조작이라는 단어"라며,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적극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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