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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에 수십억 대출…금감원 "머지않아 조사 시작"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화면 캡쳐]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화면 캡쳐]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줬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난 (13일) 국감에서도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머지않아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해당 기간 그룹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 대한 대출금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또 이들 가운데 8명은 순대출금액만 1억원 이상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당시 임원 5명 중 3명은 약 60억원을 비슷한 시기에 대출받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1억원 이상 대출해줄 수 없다. 이는 금융 계열사를 한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을 해준 회사와 받은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계열사 임원에게 1억원 이상을 빌려주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이 맞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그룹 계열사까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나온 내용도 모두 체크해서 머지않아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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