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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PPL도 '뒷광고' 규제?…방통위-공정위 '이견'


"방송 PPL, 추천·보증 콘텐츠와 달라" vs "뒷광고 사각지대 발생 우려"

MBC 예능 '놀면뭐하니?'는 PPL이 포함된 장면을 유튜브에 올리며 '유료 광고' 표기를 했다. [사진=유튜브 MBC 채널 캡처]
MBC 예능 '놀면뭐하니?'는 PPL이 포함된 장면을 유튜브에 올리며 '유료 광고' 표기를 했다. [사진=유튜브 MBC 채널 캡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유튜브 뒷광고 규제를 두고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TV 프로그램의 제품간접광고(PPL)에는 뒷광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자칫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관련 지침 수정에 목소리를 낼 예정이나 공정위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조짐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유튜브에 업로드 된 TV 프로그램 영상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광고성 콘텐츠에 '광고'·'협찬' 등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한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특정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제작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신이 직접 구매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TV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가 포함된 부분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릴 때도 광고·협찬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KBS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어린이 수영장이 PPL을 했다면, 유튜브 업로드 시 수영장이 등장하는 모든 부분에 유료 광고 표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매출의 2% 혹은 5억원 이내의 과징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해설서에 "같은 콘텐츠라도 소비자가 접하는 방식과 매체는 각기 다를 수 있고, 해당 콘텐츠의 광고 포함 여부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며 "방송 콘텐츠를 편집해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경우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송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 PPL은 유튜브 콘텐츠처럼 특정 제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데 이를 동일 선상에 두고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앞서 양승동 KBS 사장 역시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협찬을 받더라도 방송에서 제품을 직접 홍보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뜻을 나타냈다.

과방위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정위가 뒷광고를 잡겠다고 방송사에 무리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공정위가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도록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국감에서 "공정위가 유튜브 콘텐츠와 방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린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관련 부분을 검토하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방송 PPL은 일반 후기나 리뷰 형태의 게시물처럼 추천·보증 형태가 아니어서 표시광고법이나 추천보증심사지침으로 규제하기엔 초점이 다르다는 뜻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뒷광고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방송 PPL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이 크다"라며 "현재로선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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