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보험 대인Ⅰ과 대물 담보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적용하고 있다.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사고가 실제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간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지난 2018년 평균 118만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올랐다.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현재 전체 이륜차의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이륜차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이륜차 총 226만 4천여대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가 125만 5천여대로 55.4%를 차지했다.
가정·업무용 이륜차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달용 이륜차 자기부담금 도입을 두고 배달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도 고취할 수 있어 배달종사자와 보행자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인만큼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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